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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절차 10 - 개선조치방법 수립

개선조치 확립
  • HACCP 계획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치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개선조치 방법 설정 시 체크사항
    1) 이탈된 제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이며, 기준 이탈시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2) 이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3)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원래의 관리상태로 복원 시킬 것인가?
    4) 한계기준이 이탈된 식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5) 한계기준 이탈시 조치해야 할 모든 작업에 대한 기록·유지 책임자는 누구인가?
    6) 개선조치 계획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누가 대신할 것인가?
    7) 개선조치는 언제든지 실행가능한가?
  • 일반적으로 취해야할 개선조치 사항에는 공정상태의 원상복귀, 한계기준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련식품에 대한 조치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HACCP 계획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 개선조치 확립 순서
    1) 각 CCP별로 가장 적합한 개선조치 절차를 파악한다.
    2) CCP별로 위해요소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개선조치방법을 결정한다.
    3) 개선조치 결과의 기록서식을 결정한다.
    4) 개선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훈련시킨다.
  •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계기준 이탈의 원인이 확인되고 제거되었는가? 
    2) 개선조치 후 CCP는 잘 관리되고 있는가? 
    3) 한계기준 이탈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4) 한계기준 이탈로 인해 오염되었거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조치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가?
개선조치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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