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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절차 2 - 제품설명서 작성

제품설명서 작성
  • 두 번째 준비단계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품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 품목제조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제품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포장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설명서의 각 사항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면 제품설명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
  • 1) 제품명
    제품명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해당관청에 보고한 해당품목의 “품목 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2) 제품유형 
    제품유형은 “식품공전”의 분류체계에 따른 식품의 유형을 기재한다.
  • 3) 성상 
    성상은 해당식품의 기본 특성(예: 액상, 고상 등)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특성(예: 가열 후 섭취식품, 비가열 섭취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살균제품, 멸균제품 등)을 기재한다.
  • 4) 품목제조보고연월일 
    품목제조 보고연월일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보고 날짜를 기재한다.
  • 5)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제품설명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과 작성날짜를 기재한다.
  • 6)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 성분(또는 식자재)배합비율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해당식품의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기재된 원료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각각의 함량을 기재한다. 대상식품이 많은 업소의 경우 원료목록표를 작성하면 원료에 대한 위해요소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제조(또는 조리)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기재하거나 “공정흐름도”로 갈음한다.
  • 7) 제조(포장)단위 
    제조(포장)단위는 판매되는 완제품의 최소단위를 중량, 용량, 개수 등으로 기재한다.
  • 8) 완제품의 규격 
    완제품의 규격은 식품위생법과 대상고객, 사내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항목과 각각의 규격을 기재한다.
  • 9) 제품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 제품용도는 소비계층을 고려하여 일반건강인, 영유아, 어린이, 환자, 노약자, 허약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유통(또는 배식)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품목제조(변경)보고서”에 명시된 유통기한을 보관조건과 함께 기재하며,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조리완료 후 배식까지의 시간을 기재한다. 
    - 아울러, 소비자 구매시 섭취방법(그대로 섭취, 가열조리 후 섭취)을 함께 기재한다.
  • 10) 포장방법 및 재질 
    특이한 포장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포장재질은 내포장재와 외포장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11) 표시사항 
    표시사항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법적 사항에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해당식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 12) 보관 및 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해당식품의 유통·판매 또는 배식 중 특별히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요소(Safety factors)을 우선 고려하여 기재하고, 품질적인 사항(Quality factors)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요소와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품설명서는 식품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식품의 공정 등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식품유형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을 묶거나 식품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다. 
    제품설명서의 견본서식은 [제품설명서 예시]과 같다. 업소는 견본서식을 이용하여 업소 자체 실정에 맞게 적절한 제품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품설명서 작성 예

제품설명서

  • 완제품 규격은 법적규격과 자사기준(위해요소분석결과 위해항목 포함)으로 
    구분관리
  • 제품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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