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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지정 절차 안내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제 38조
지정신청 방법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해썹(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상 시범적용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단, 시범사업 실시업소의 경우 면제)

    ※ 서류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1월 이상 해썹(HACCP) 적용·운영실적
    1)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자료
    2)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사본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 20만원(정부수입인지 부착)
처리절차
  • 서류검토
  • 보완(서류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 현장평가(현장평가일자 통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현장평가)
  • 지정서 발급(적합) 및 부적합 통보
해썹(HACCP) 적용업소 지정 처리 절차

사업자 정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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