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행요건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3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 및 업체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수·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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