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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김치·맛김치 표준 혼란… 지역담당관制가 해결했다

국내 업체가 전통식품인 김치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전통식품 표준 규격에 따라 절단김치를 의미하는 ‘막김치’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맛김치’이다. 이 때문에 전통식품 규격 인증 로고인 ‘막김치’를 쓰는 일부 업체와 일반 소비자에게 친근한 ‘맛김치’ 표기를 원하는 고객사 간에 혼란을 야기해왔다.

실제로 대만의 한국산 김치 수입업체들은 HACCP 규격 인증 로고보다는 ‘맛김치’란 로고로 표시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친근하고,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는 ‘맛김치’로 용어를 고치기로 하고,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 전통식품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이 경북 경주시의 한 식품업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실제 정책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농식품부 지역담당관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각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부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다. 

평소 ‘농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 이후 지역담당관들이 ‘현장체감형’ 정책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2월 농식품부는 10여일간에 걸쳐 농어촌 지역 145개 시군에 실무직원들을 보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현장점검과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발굴해낸 과제가 319개나 됐다. 이 가운데 지원원칙, 타당성·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과제를 제외하니 수용가능한 과제 120개가 남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용가능한 과제 중에서 단기 반영과제 96개는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거나 추가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담당관은 본부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 도별 단장은 부이사관 이상 국장급이 담당하며, 광역시 및 기초단체는 과장·사무관이 맡고 있다. 이들 지역담당관은 가축 전염병, 농작물 병충해, 적조 등 지역별 농수산업 현안이나 재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공공비축미 수매 및 농어업인단체 동향보고와 함께 지역별 농림수산사업과 영농어교육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역담당관은 담당지역을 월 기준 1회 이상 자율적으로 방문하지만,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방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 격려하기 위해 활동결과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30010315241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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