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_제2009-59호(20090724).hwp
1.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 인정된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초산」 2품목을
Ⅲ. 제3.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등재하여 공정규격화 함[Ⅲ.제3.8 및 9] 2. 일반시험법 중 36. 살균소독력시험법에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 [Ⅳ.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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