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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가습기살균제소송 공동대리인단은 17일 4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옥시싹싹과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판매,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공동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업체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던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해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동 대리인단은 "판매업체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며 "1인당 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이후 제기된 최초의 소송으로,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7152443907&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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