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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춧가루서 농약 과다검출…회수 조치

<앵커>

대기업이 파는 인기 높은 고춧가루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유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CJ 제일제당의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두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저병 예방에 쓰는 농약 성분인 '터부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부코나졸 검출량이 국내 기준치인 5ppm의 2배가 넘었다는 겁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들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인원/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 터부코나졸은 농작물의 탄저병이나 흰가루병을 예방하기 위해 쓰는 농약이고 국내 기준 5ppm 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 측면에서 회수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3일까지인 것으로, 각각 672kg씩 생산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위탁생산한 CJ 제일제당은 전량 자진 회수하겠다면서, 다만 고추장 등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유통기한이 내년 8월 22일까지인 햇님마을 고춧가루 470kg에서도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CJ 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밀가루값을 담합해 손해를 봤다며 삼립식품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회사는 삼립식품에 1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담합 업체들이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 소비자인 기업에게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2032103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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