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화장도구가 포함된 인형놀이세트를 사용하거나 페이스페인팅을 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성인보다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흡수율이 높아 피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따가움, 발진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면 손톱이 숨을 못 쉬어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어린이는 피부가 약해 자외선이 통과하기 쉬운 만큼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필수다.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 어린이가 페이스페인팅을 하면 여러 명이 함께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처 부위나 눈 주위의 페이스페인팅은 피해야 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비누로 깨끗이 씻어 화장품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한다.
만일 어린이가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가 가렵거나 빨갛게 되거나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영·유아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만 3세 이하가 주로 사용하는 샴푸·린스, 로션·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등 영·유아 대상 화장품을 '영·유아용 제품류'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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