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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해썹)

식품위생관련제도 종합이해

식품위생관련제도의 이해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리

○ 영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대상식품 >

  - 과자류 : 빵류, 건과류, 떡류, 한과류

  - 당류 : 엿류

  - 아이스크림제품류 :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 식육제품 : 소시지류, 베이컨류, 햄류, 양념육(육지물), 알가공품, 족발,분쇄가공품, 갈비         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식육가공품

  - 어육제품 : 모든 품목(어묵살, 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

  - 두부류 및 묵류 : 모든 품목

  -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모든 품목

  - 면류 : 건면류, 숙면류, 생면류

  - 다류 : 모든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 인삼제품류 : 인삼분말류, 인삼차류, 인삼음료, 홍삼분말류, 홍삼차류, 홍삼음료

  - 김치ㆍ절임식품 : 모든 품목

  - 음료류 : 과채류음료(100% 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함)

  - 조미식품 : 고춧가루 및 실고추, 천연향신료

  - 기타식품류 : 과일ㆍ채소가공품, 조미김, 건포류, 단순가공품, 추출가공식품, 순대류, 튀김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식품, 도시락류, 즉석건조식품


 3. 식품첨가물제조업(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 허가)

  1) 화학적합성품 제조

  2) 천연첨가물 제조(한시적기준및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혼합제제를 제조ㆍ가공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반드시 식약청에서 한시적기준및규격을 인정받아야 함)


※ 품목제조보고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ㆍ 식품제조ㆍ가공업 : 영업장 소재지 시, 군, 구청

 ㆍ 식품첨가물제조업 : 해당 영업장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고기한 :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함(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품목별 200 만원씩    부과)

 - 구비서류 

 ㆍ 보고서식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ㆍ 제조방법설명서

 ㆍ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천연첨가물, 기구등 살균ㆍ소독제, 기구 또는 용기 포장재에 한함)

 ㆍ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란에 배합비율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생산실적보고 의무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 대상업종 및 보고기관

 ㆍ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기구 및 용기ㆍ포장지 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해당 영업장소재지 시, 군, 구청

 ㆍ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해당 영업장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보고기간 : 식품위생법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 미보고시 과태료 처분

  식품위생법 제54조관련 “별표2”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식품운반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직접 마실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5. 식품소분ㆍ판매업

1) 식품소분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대상식품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포함)가 만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며 다만, 당류(엿류를 제외),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영양식품, 통ㆍ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소분ㆍ판매하지 못함.

 - 예외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음.

 2)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4) 유통전문판매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제조원, 판매원 병행표시

 -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수탁자(제조원)에 있음.

 - 관련 행정처분은 수탁자를 처벌하고 행위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 가능 

  (법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법제5조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제6조 기준및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 제8조 유독기구등의 판매ㆍ사용금지, 제9조 기구와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제10조 표시기준, 제11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 식품위탁 제조ㆍ가공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9” 업종별시설기준중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 범위 : 생산시설이 부족할 경우 동종 생산시설을 소유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고 제조원이 위탁자가 됨(식품첨가물도 가능)

 - 품목제조보고

 < 위탁자(실제 제조원) >

 신규로 위탁하여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   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에 의한 품목제조보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되 “⑭기타” 란에 “위타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를 기록하   여 보고하여야 하고,

 기히 생산하고 있는 품목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   고사항변경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을 사용하되 ”⑪변경사유“ 란에 ”위탁   생산내역 : 수탁자(회사명), 소재지“를 기록 하여 변경보고하여야 함. 

 - 생산 및 품질관리 등 관련서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위생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수탁된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의무 : 위탁자가 실시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 제조원 : 위탁제품의 제조업소명 표시는 위탁한 업소명을 표시

 - 행정사항 : 위탁제조ㆍ가공한 제품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처벌(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등)

 5)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만, 채취,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함.

 6) 기타 식품판매업(영업장 소재지 시, 군,구청에 신고)

 상기 판매업외에 일정규모(영업장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이상의 백화점ㆍ슈퍼마켓ㆍ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법

1) 식품조사처리업(해당 영업장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영업의허가)

 <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

- 코발트 60 감마선에 한하며 한번 조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재조사가 불가능함하며 대상식품별 허용량은 아래와 같음.

 가. 감자, 양파, 마늘 : 0.15KGy 이하

 나. 밤 : 0.25KGy 이하

 다. 생버섯, 건조버섯 : 1KGy 이하

 라. 난분, 가공식품 제조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KGy 이하

 마.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ㆍ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제품류 : 7KGy 이하

 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KGy 이하

2) 식품냉동ㆍ냉장업 (해당 영업장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을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1)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2) 옹기류 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해당 영업장소재지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9. 영업신고가 제외되는 경우

 1)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1) 규격 및 기준

○ 관련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즉,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ㆍ가공ㆍ조리ㆍ보존ㆍ운반과정 등을 거쳐 최종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정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및 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① 원료등의 구비요건

 ② 제조ㆍ가공기준

 ③ 주원료 성분 배합기준

 ④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⑤ 개별식품의 특성에 따른 기준 및 성분규격

 ⑥ 보존 및 유통기준

 ⑦ 각 식품의 성분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⑧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기준및규격

 ⑨ 식품첨가물의 순도에 관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 식품공전 주요구성 내용

1) 총칙

 식품공전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공전의 수록범위, 도량형, 농도표시방법, 온도에 관한 규정, 시험결과에 따른 적부판정 방법,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전에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 하였거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CODEX규정, AOAC, PAM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타 법령에 정하여져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검사에 사용되는 검체(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의 채취방법과 채취된 검체의 취급상 주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검채를 채취한데 있어서 잘못된 검체채취로 인하여 해당 제품의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체대상 및 종류별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 및 양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을 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1) 용어의 풀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중에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풀이한 것으로서 유통기간, 이물, 살균, 멸균, 밀봉 등 용어에 대한 풀이와 식품원재료(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 기타)의 분류를 수재하고 있음.

(2) 원료등의 구비요건

 식품원료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위생적인 요건, 식품제조ㆍ가공시의 주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기구 및 용기ㆍ포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3) 제조ㆍ가공기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일반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4)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을 사용시에 동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이 기준에 따르고, 그 외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식품의 주원료

  “주원료”라 함은 해당 개별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로 정의를 하고, 해당 식품의 정의에 해당되기 위한 원재료의 함량계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그 기준 및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식품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통ㆍ병조림 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의 경우 개별 기준 및 규격과 같이 적용을 함.

(7) 보존 및 유통기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8) 수출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수출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입국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단 인삼제품류중 인삼농축액 또는 인삼농축액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상기 항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삼농축액   1g 당 사포닌 함량기준이 60mmg 이상되어야 함.

 4) 개별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식품(예 : 빵, 초코렛, 콩기름 등 156종)에 대한 정의 및 해당 식품의 성분규격, 성분규격에 대한 시험방   법을 명시하고 있음

5)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류에 대한 기준 및 규격과 규격 시험방법 등을 규정함.

6) 식품등의 일반시험법

  식품 등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험법, 시약을 만드는 방법 등을 규정함.


○ 식품첨가물공전의 구성

1) 총칙

 식품첨가물공전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량형과 온도에 관한 규정, 농도표시방법,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제조기준

 식품첨가물 제조시 준수하여야 할 제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3)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식품첨가물 개별품목에 대한 규격과 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식품등 표시에 관한 기준


 ○ 식품등에 관한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은 이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여 식품 등의 표시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표시대상 식품등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①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단, 식용얼음의 경우 5kg 이하 포장제품에 한함).

 ②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한 식품첨가물

 ③ 식품소분업자가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④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⑤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⑥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포장 한 것을 제외한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식품 또는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어진 것.

  (이 경우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업소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만을 표시할 수 있음)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수입제품을 포함)

 ①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옹기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수입식품등 포함)


1)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함.

 -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허위ㆍ과대의 표시ㆍ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허위표시 등의 금지(식품위생법 제11조) 조항 >

○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법으로 허위표시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     며, 해당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음. 


○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포장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아래와 같은 행위일 경우로 함.

 1.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보고된 사항이나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 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ㆍ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ㆍ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ㆍ“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ㆍ“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ㆍ"Most"ㆍ"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ㆍ”모스트“ㆍ”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ㆍ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 상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대상식품

  특수영양식품 


 2. 표시 및 광고

  표시는 식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 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 회복시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

  (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 유아식, 환자식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등)


 다. 섭취방법 및 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ㆍ과일, 해물, 채소, 생선, 고기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이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로 기준으로 하여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함량을 성분명 및 함량란에 표시하여야 함.

 ㆍ제품의 제조ㆍ가공시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이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표시란에 12포인트 이사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품명의 활자크기가 22 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 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한 원재료나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 에 “맛” 또는 “향” 자를 제품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그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거나 “( )( )향 첨가” 또는 “( )(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함.

 ㆍ 2가지 이상의 워내료명칭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분 또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성분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함.

 ㆍ유가공품 또는 식육제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하바지 아니한 제품은 유제품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수입식품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서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된 제품명은 제품명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하여야 함(한글로 외국어를 읽는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


 2) 식품의 유형(별도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식품의 유형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래의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ㆍ 다류, 기타음료, 특수영양식품, , 추출가공식품,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 가공품, 당류가공품, 과실류ㆍ채소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식품의 특성이나 유형과 관련이 없는 가상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식품, 식품별 개별기준에 의하여 식품유형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


 3) 업소명 및 소재지

 - 식품등 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나 신고시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소분업소, 유통전문판매업소 경우에는 제조업소명(소재지를 포함)과 함께 당해 업소명 및 소재지를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함.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의 경우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와 당해 제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4) 제조연월일(별도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도시락류, 설탕, 재제ㆍ가공소금 및 주류(다만, 주류의 경우 제조번호 또는 병입년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에 한하여 반드시 표시를 하여야 하며 도시락류의 경우 제조시간까지 표시를 하여야 함.

 5) 유통기간(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외)

   식품은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중 껌류(소포정 제품에 한함)와 재제ㆍ가공소금 및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는 유통기한의 표시 생략 가능함.

6)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ㆍ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함.

7) 원재료명 및 함량(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재질로 표시하고 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원재료명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표시순서는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먼저 표기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     품으로부터 추출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규정함.

   <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무 : 2004.5.24일부터 시행 >


   이외에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중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합성착색료중 식용색소 황색 제4호와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제외한 합성착색료는 용도만 표시할 수 있음.

※ 표시대상 식품첨가물 종류

 ㆍ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글리실리진산 삼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ㆍ합성착색료(식용색소녹색 제3호, 식용색소녹색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 3호,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식용색소적색 제40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 소적색 제102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 제2호, 식용색소청색 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 제5호, 식용     색소황색 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철클로  로필린나트륨, 삼이산화철, 이산화티타늄, 수용성안나토, 카르민)

 ㆍ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 데히드로초사나트륨, 소르빈산,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     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     프로필,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ㆍ산화방지제(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 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이디티에이이나트륨, 터셔리부틸 히드로퀴논)

 ㆍ표백제(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ㆍ합성살균제(고도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ㆍ발색제(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8) 성분명 및 함량(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및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9) 영양성분등(별도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가. 표시대상

 ㆍ특수영양식품 (의무적)

 ㆍ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ㆍ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ㆍ과자류 중 식빵 및 빵(의무적)

 ㆍ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의무적)

 ㆍ레토르트식품(의무적)

 나. 표시방법(3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100g 또는 100ml당 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포장된 상태가 소비자가 1회에 섭취하는 양인 경우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용기ㆍ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에는 1인분량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 표시사항 및 방법

 ㆍ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영양소기준치표


 ㆍ비타민과 무기질(나트륨 제외)은 특수영양식품 의 경우에는 영양소기준 치표의 항목 모두를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식품의 경우에는 비타민 A, D, E, C,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칼슘, 인, 철, 아연에 한하여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표시하거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표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됨.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탄수화물(g)

328

철분(mg)

15

판토텐산(mg)

5

식이섬유(g)

25

비타민D(㎍)

5

인(mg)

700

단백질(g)

60

비타민E(mg a-TE)

10

요오드(㎍)

75

지방(g)

50

비타민K(㎍)

55

마그네슘(mg)

220

포화지방(g)

15

비타민B1(mg)

1.0

아연(mg)

12

콜레스테롤(mg)

300

비타민B2(mg)

1.2

셀렌(㎍)

50

나트륨(mg)

3500

나이아신(mg NE)

13

구리(mg)

1.5

칼륨(mg)

3500

비타민B6(mg)

1.5

망간(mg)

2.0

비타민A(㎍ RE)

700

엽산(㎍)

250

크롬(㎍)

50

비타민C(mg)

55

비타민B12(㎍)

1.0

몰리브덴(㎍)

25

칼슘(mg)

700

비오틴(㎍)

30

 

 

 ㆍ식이섬유, 콜레스테롤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표시하거나 영양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표 대비 비율(%)을 표시하여야 함.

 ㆍ영양소 기준치가 설정되지 아니한 당류, 지방산류, 아미노산류는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를 표시하거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영양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ㆍ“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제조ㆍ가공을 하지 아니 하여도 원래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의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식품도 “무” 또는 “저”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무” 또는 “저”의 표시를 할 수 있음.

 ㆍ포화지방에 대하여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는 당해 제품 내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제품이 “무콜레스테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영양성분 및 영양강조 세부표시사항

  ㆍ열량은 킬로칼로리(kcal)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5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수 있으며, 열량을 계산할 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에 1g당 각각 4kcal, 4kcal, 9kcal로, 알콜과 유기산의 경우에는 1g당 각각 7kcal, 3kcal을 곱한 값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탄수화물 함량중 식이섬유질의 함량을 표시할       경우에는 탄수화물 함량에서 식이섬유질 함량을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음.

  ㆍ탄수화물은 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고 탄수화물의 함량은 식품 중량에서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및 회분의 함량을 뺀 값으로 정의함.

  ㆍ식이섬유 또는 당류를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수화물 바로 아래에 괄호로 그 명칭과 함량을 탄수화물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함.

  ㆍ단백질은 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g 미만은 “1g 미만”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지방은 g으로 표시하되, 5g 이하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0.5g 단위로, 5g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하여야 함.

  ㆍ포화지방산 또는 불포화지방산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 바로 아래에 괄호롤 그 명칭과 함량을 지방의 표시방법에 준하여 표시하여야  함.

  ㆍ콜레스테롤을 표시하고자 하는때에는 지방 바로 아래에 그 명칭과 함량을 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나트륨은 mg으로 표시하되, 5mg 이상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5mg 미만은 “0” 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비타민과 무기질의 명칭 및 단위는 영양소기준치표에 따라 표시하며 영양소기준치의 2%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음.

  ㆍ영양소 함량이 0인 경우는 그 영양소명과 함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단, 영양강조표시 제품은 제외)

  ㆍ표시된 영양소중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하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경우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이 “표시량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표시량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 검사관련


○ 개 요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공전 밑 식품첨가물공전 등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서 영업자가 자체 검사실에서 검사하여야 하나 부득히 검사실리 없는 경우 또는 직접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용어의 정의

자가품질검사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    라 함)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함) 자신이 제조ㆍ가공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식품위생검사기관 : 식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원 등을 갖춘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식품 등의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영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


-자가품질검사항목 및 검사주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9조관련“별표 8”)


1. 식품제조ㆍ가공업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식품(도    시락류 제외)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식품 >

※ 식품제조ㆍ가공업중 건과류ㆍ껌류ㆍ맥아엿ㆍ절임식품ㆍ김치ㆍ건포류ㆍ면류(건면류ㆍ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ㆍ도시락류ㆍ떡류 및 메주를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     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     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     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함)     제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인삼제품류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및 잔류농약 : 1월마다 1회 이상

 ※ 인삼제품류중 잔류농약 검사대상은 농축인삼류ㆍ농축홍삼류ㆍ인삼분말류(인삼 100%에 한한다) 및 홍삼분말류(홍삼 100%에 한한다)임.

 3) 상기 1), 2)이외의 식품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 빵류(크림빵에 한함),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 인삼제품류, 음료류, 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ㆍ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4.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ㆍ 동일재질별 규격 : 2월마다 1회 이상


○ 검사기준

 - 식품별 성분 규격

 ㆍ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규격(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즉석 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ㆍ규격을 적용받는 식     품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시 특정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의 처리

 식품 등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지체없이 회수ㆍ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가품질검사 지도ㆍ점검 등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는 자가품질검사 지도 및 점검 등을 식품위생감시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관리업종에 따라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함.

 ㆍ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ㆍ검사실의 기계ㆍ기구 및 검사능력 등을 확인하고 허위성적서 보관여부

 ㆍ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또는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관리

 ㆍ년 2회 이상 상습위반업소는 별도관리

 ㆍ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사후조치 이행여부

 ㆍ검사주기 및 규격 적용의 적정성 여부

 ㆍ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2년간 보관 여부 등

- 자가품질검사와 관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여진 규격항목중 특    정 식품첨가물(보존료 등)의 경우 당해 영업자가 제품제조ㆍ가공시 사용하    지 아니 하였다면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

 ㆍ 지도ㆍ점검시 특정 식품첨가물의 검사항목 생략시 그 사실 확인

 ㆍ 필요시 수거ㆍ검사 병행 실시


○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1.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차:품목제조정지 1월, 2차 : 품목제조정지 3월, 3차 : 품목류제조정지 : 3월

  2) 시험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1차: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 품목제조정지 1월,  3차 : 품목제조정지 : 3월

  3) 시험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   2차 :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 품목제조정지 1월

2.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5일   3차 :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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